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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5%제한’ 의료관광 가시 뺀다

입력 | 2013-09-02 03:00:00

정부, 9월 중순 규제개선대책 발표




대형 종합병원 5% 룰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보 7월 22일자 A3면.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5% 제한 룰’을 없애기로 했다. 해외 환자의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5% 룰 해제, 원격진료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불법 브로커 근절책을 포함한 ‘보건의료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9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청와대가 검토하라고 지시해 정부 합동으로 작업한 결과의 초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본보는 ‘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와 ‘의료관광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 시리즈를 통해 5% 룰을 비롯한 의료관광 규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다.

5% 룰은 의료관광 산업화에 앞장서야 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를 막는 규제로 꼽혔다. 종합병원의 발이 묶인 사이 국내 의료관광은 미용·성형 분야에 쏠렸다. 의료관광객 수가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한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동 건설에 나서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인천시와 추진했던 송도국제병원이 탄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허용은 해외 환자 유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 환자는 현지 의사와 함께 있어야만 국내 의료진과 상담 수준의 화상 대화가 가능하다. 국내 의사가 외국 환자의 원격진료를 못한다는 말이다. 싱가포르와 태국 같은 의료관광 강국은 원격으로 1차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국내로 부르는 의료관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큰 병원에 환자를 뺏길까 봐 개업 의사들이 원격진료를 강하게 반대했다. 해외 환자에게만 허용하면 부작용을 막고 의료관광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와 관광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촉발시킬 만한 방법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행사와 사진관은 할 수 없다. 의료관광을 육성한다면서 병원의 여행업 허용을 막아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