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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案 국회보고 72시간내 표결… 여야 원칙적으로 처리 동의

입력 | 2013-09-03 03:00:00

문재인-임수경 회기결정안건 투표 기권




국회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앞으로 100일간 국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정기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재적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통진당은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했고, 이석기 의원 등 4명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 처리에는 불참했다.

기권한 의원들은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유성엽 은수미 도종환 임수경 이인영 의원 등이었다. 표결 안건은 체포동의안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표결 직전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체포동의안 반대 토론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 달라. 의원들의 소신있는 표결을 기대한다”고 외치자 의원들이 혼동을 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문 의원 측 윤건영 보좌관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의원을 두 번이나 사면시킨 당사자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회기 결정 안건 투표도 기권했다”고 비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3일부터 5일 사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절차와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는 착수하되 관련 내용을 보고받기 위해 3일 정보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정보위 소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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