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서울 신미림초교 단속현장 가보니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강북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경찰은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9월은 여름방학 동안 줄어든 스쿨존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11건. 이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 6명이 숨지고 528명이 부상했다. 올해도 벌써 4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사고로 사망했다. 해마다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어도 일반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의식은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8월 27일 취재팀은 경찰의 스쿨존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신미림초교 앞은 도로가 넓어 특히 과속이 많은 구간이다. 이날 구로경찰서 교통안전4팀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락교회 방향 2차로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하고 과속차량을 단속했다. 3시간 동안 오차범위를 고려한 단속 기준인 시속 46km를 넘겨 적발된 차량만 40대.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속도위반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차들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초교 앞 왕복 4차로 550m 구간에서도 반칙운전이 속출했다. 스쿨존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후 2시경 강북경찰서 교통안전4팀이 신호 위반 차량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검은 승용차가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적발됐다.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벌점과 범칙금이 모두 2배다. 운전자 김모 씨(41)에게 벌점 30점과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됐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김모 씨(66)에게도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스쿨존은 처벌 수준이 높아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저항도 강하다. 인수초교 건너편 도로에 1.5t 냉동탑차를 세워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 조모 씨(32)는 경찰이 발부한 범칙금 고지서를 찢으려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범칙금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조건희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