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자금 수수혐의 벗으려 동영상 법정 제출… 검찰과 진실공방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 측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동영상 증거를 둘러싸고 박 의원과 검찰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2011년 3월 9일 김 전 위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녹화 동영상을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주고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보며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국회 출입기록에는 이들이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국회에 머무른 것으로 돼있다”면서 “하지만 그 시각 김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회의에 참석해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시부터 약 20분 동안의 회의 동영상에서 김 전 위원장은 자리를 뜨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메모를 받고 한 시간 후(오후 5시경)쯤 김 전 위원장이 전화가 걸려온 듯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약 18분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은 “박 의원과 (기억이 나지 않는 어느 시점에) 통화를 한 건 맞지만 무리하게 느껴질 만한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역시 “만약 통화했다 하더라도 오후 4시 16분과 5시는 이미 두 사람이 원내대표실을 빠져나간 뒤라 즉석에서 저축은행 구명 전화를 걸었다는 검찰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박 의원이 임 전 회장 등을 만난 시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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