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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 한두명이 농담처럼 말한 것”

입력 | 2013-09-04 10:16:00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KBS 뉴스 방송 캡쳐.


이정희 이석기 체포동의안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를 처벌할 수 있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소위 '이석기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도 "실행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적극 감싸안기에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언론의 허위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진보당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라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공작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면하시게 됐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정희 대표는 RO(혁명조직)에 대해 "통상적인 경기도당 전·현직 간부 모임일 뿐"이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만 봐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문제의 '5.12 모임'에 대해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을 모색하고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총기탈취 및 시설파괴 언급은 있었지만 130여명 중 한 두명이 농담처럼 말했을 뿐이고, 반대하는 말이 나오거나 웃어넘겼다. 무슨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만 담긴 녹취록으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붓고, 130여 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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