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4일 집행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수원지법으로 호송됐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다음 오후 7시 23분께 6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의원실내 별도의 개인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자 이석기 의원은 구인영장 고지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호송차에 탑승해 수원지법으로 호송됐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의원실에서 나오며 취재진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을 태운 호송차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어렵사리 국회를 빠져나왔다. 약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국회를 떠났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구인된 뒤 브리핑을 열어 국정원을 '깡패 집단'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오늘의 이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색깔론 공안몰이로 빠져나가려는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411호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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