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YTN 뉴스 화면 캡처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다음 오후 7시23분께 6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의원실내 별도의 개인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자 이석기 의원은 구인영장 고지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호송차에 탑승해 수원지법으로 호송됐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또 5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411호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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