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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종북 의원 뿌리치다

입력 | 2013-09-05 03:00:00

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289명중 258명 찬성 역대 최다… 내란음모 혐의 위중함 의식한 듯
국정원 李의원 체포… 오늘 영장심사




호송차 탄 이석기… 경찰서 유치장 수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직원에 의해 구인돼 국정원 승용차에 탄 채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지법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55분경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밤을 보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국회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던 이 의원을 수원지법으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 반경 이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통과됐다. 258표는 통과된 역대 체포동의안 12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다. 여야가 압도적인 표로 이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박탈한 것은 내란음모 혐의의 위중함과 당국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영희 박주선 의원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이 됐다. 표결에 참석한 현역의원 89.3%가 체포에 동의했지만 기권과 무효를 포함하면 사실상 31명(10.7%)이 체포에 반대한 것이다. 통진당(6명)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이 한목소리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의외로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9명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인 RO를 결성한 총책으로,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요 기관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며 “내란음모는 세부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로,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에서 제기한 녹취록 짜깁기 의혹에 대해서는 “짜깁기나 편집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체포동의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별도로 이 의원과 함께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을 징계 제명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체제전복 세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김 의원의 자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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