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구금 긴박했던 순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른 의원들의 경우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뒤 구속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국정원은 이 의원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여야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새벽부터 숨 가쁘게 돌아갔다. 0시부터 국회 안팎에는 경찰 중대가 대거 투입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의원은 오전 2시 1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다. 나머지 모든 문은 전경버스로 막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보당 당원들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동의안 강행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날 새벽 의원실을 나서며 만난 기자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 주장을 21.5%가 지지하고 있어. 아 놀라운…”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통진당 당직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김재연 의원을 여경들이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묵묵히 의원들의 투표를 지켜보다 다른 통진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참가했다. 압도적인 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통진당 소속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재연 김미희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느냐”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다”며 “국민을 믿고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후 5시경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이동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반경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 의원이 심사를 받으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미 체포동의서를 발부한 만큼 구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