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기권-무효 31명은 누구
표결 마친 새누리 지도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앞줄 왼쪽)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뒤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두 사람 사이로 최경환 원내대표가 보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 14표를 제외하고도, 기권 11표와 무효 6표를 포함해 총 31명이 이 의원의 체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계산하면 25명이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박탈에 반대한 셈이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붙여선 안 된다는 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의원들(6명)을 포함해 전체 의원(현 재적 298명)의 10% 이상은 이 의원의 체포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표가 나왔을 확률이 적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날 표결에는 당 소속 의원 153명 중 모친상을 당한 정의화 의원과 구속된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151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했을 정도로 구속 수사 여론이 강했다.
결국 25표의 반란표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4일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기초적인 사법 절차와 국회 내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통진 손길 거부한 김한길 4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장 입구를 찾아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통진당 김선동 의원(왼쪽)의 손을 잡았지만 김한길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한 의원(노동계 출신)은 ‘왜 반대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질문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홍익표 김성주 최동익 의원 등이 불참했다. 양승조 의원은 본회의장에 늦게 도착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출국해 불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의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익명으로 진행돼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체포동의안처럼 인사(人事)에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법안의 취지는 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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