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구금된 3명 5일 검찰 송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5일 수원지검 공안부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검거한 이들의 구금 시한(열흘)은 7일까지지만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음모 및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 특별수사팀은 5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수원구치소에 이감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원은 3일 밤 이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4일 오전 발부받았다. 국정원은 이 의원 본인과 정치선거컨설팅 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그리고 그 자회사인 길벗투어의 자금이 지하조직 RO(혁명조직)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캐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고문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한 수원시에 채용 경위와 예산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자체들도 통진당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수원시는 2일 구속된 이 고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남시도 같은 날 국정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하남의제21협의회 회장직에서 해촉했다.
수원=남경현·광주=이형주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