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감사담당 장학사와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전달받은 부정 합격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5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