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일 오후 7시 30분께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후 8시 30분께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호송차에 탑승시켜 수원구치소로 이송했다. 곧바로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국정원은 6일부터 이석기 의원을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최장 3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8일 만에 구속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