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간첩혐의로 옥살이… 종북논란 불가피, 이정희-심재환 부부 ‘李변호인단’ 합류
강 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됐다. 이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지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한 김현장 씨는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논란이 됐을 때 “강 씨와 함께 수감생활하면서 들었다. (북한에) 공작선을 타고 가서 15일인가, 20일인가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 의원이 구속된 5일에도 통진당은 이번 사건이 “공안 당국의 날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재연 의원은 전날 국정원의 이 의원 강제 구인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안까지 용역 깡패처럼 몰려온 국정원, 국회의원의 신체를 결박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그들의 야만적 본질을 보여 줬다”고 비난했다. ‘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2002년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1, 2심 모두 홀로 변호를 맡았었다.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민혁당이 내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면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진정한 복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심 변호사는 이 외에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2003년), 간첩단 일심회 사건(2006년), 왕재산 사건(2011년) 등을 변호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