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때문에 이런 상담까지 받아야겠느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 A 씨(62)는 2주에 한 번씩 남편 박모 씨(62)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왔다. 남편 박 씨는 6월부터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고 온 날이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는 A 씨를 때려 상처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처분을 받고 이행 중이었다. 그는 상담을 마치고 온 날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신 뒤 아내의 뺨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거나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했다. 결국 A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7월 중순 남편을 다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폭행과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상담교육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만큼 아내와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복성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과거에는 아내에게 상처가 남았어도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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