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정부 “日 오염 규모 커져 안전조치” 농축산물도 엄격한 수입기준 적용… 中- 대만은 모든 식품류 수입금지 日 “한국, 과학적 근거 갖고 대응해야”
○ 어제까지 먹던 고등어, 수입금지 품목으로
이번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른다.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에 국한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주위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8개 현의 농축산물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느슨한 조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급변하는 상황에 ‘수입금지’ 강수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규모가 계속 커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도 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웃돌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유재동 기자·윤완준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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