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53명 전원 명의 제명안 제출…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제소도 요구민주 “검찰 수사 지켜본뒤 결정”… 특위위원 7명 모두 처리에 유보적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혁명조직)에 연관성이 있고 보좌관 및 비서,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원 100여 명이 RO와 관계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가 이날 여야 국회 윤리특위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全數)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유보’(6명), ‘답변 거부’(1명)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리특위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혜자 의원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와 품위를 다루는 곳인데 사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법당국이 사실을 밝혀내면 결국 법에 의해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8명 전원은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보면 얼마든지 윤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민주당 간사를 만나 16일 상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제명안 상정은 다음 달 26일에야 가능하다. 국회법(59조)에 따르면 제명안은 제출 후 숙려 기간인 20일까지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다시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또 자동으로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90일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