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동아일보
7일 SBS는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추석 전후 2주간 인터넷 사기 피해 상담건수는 총 7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돈이 풀리는 추석을 전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이나 공연 관람권, 열차 승차권 등을 팔거나 교환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경우라고 한다.
경찰은 “만약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간접적인 현금 결제·파격적인 할인가 제공·선착숙 및 공동구매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추석 승차권 사기 주의 소식에 “추석 승차권 사기 주의해야겠다”, “저렴하면 잘 확인해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