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이의정 파산
방송인 이의정(38)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정은 지난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의정은 방송에서 파산 당시 장신구 사업을 하다가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동아닷컴>
사진=이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