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9.99% 아래로 관리해오던 만도-LS 등 추가매입… 10% 초과 유한양행-제일모직 등도 곧 넘길듯
400조 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최근 만도, 한솔CSN 등 주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 룰’이 완화된 데 따른 행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일 공시를 통해 만도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3일 이후 8만8772주(약 114억 원 규모)를 추가로 매집해 지분을 9%대에서 10%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같은 날 국민연금은 한솔CSN(10.13%), 이수페타시스(10.08%), ㈜LS(10.18%)의 지분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회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엄격하게 관리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투자하자마자 지분을 공시하면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가 노출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만도가 자사주를 소각해 지분이 9.89%에서 10.01%로 의도치 않게 오르자 일주일 사이 3500여 주를 팔아 9.99%로 지분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를 넘기는 종목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지분이 9%를 넘는 다른 종목들도 보유 주식 수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까지 지분을 9% 이상 보유한 종목은 47개였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 제일모직, CJ제일제당, 한솔제지, LG패션 등 지분이 10%에 가까운 종목을 중심으로 조만간 국민연금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10% 룰 ::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했을 때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도 변동이 있었던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내용을 공시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