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홍 총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통진당에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 100억 원을 줬는데 통진당의 몇몇 의원과 의원 보좌관 등 100여 명 정도가 RO멤버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장은 "지금 해산신청을 해달라고 몇 분이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 헌재로 넘기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서 6명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국기를 흔드는 일을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이 난다면 과감하게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는 이를 심사해 헌법재판과 9명 중 2/3(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의 등록이 말소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문제 등을 국정원이 잘 못 판단했거나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국기를 흔드는 단체가 정당이든 무슨 단체(국정원)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국정원 해체수준 개혁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