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액이 현재 3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증여 공제액이 늘어나게 되면 김 씨와 같이 이미 3000만 원의 증여 공제를 모두 활용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2000만 원의 증여 공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김 씨는 증여세 없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시기를 무조건 내년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다.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박 씨가 증여하려 했던 5000만 원 중 올해는 3000만 원만 먼저 증여해 전액 공제를 받고, 내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해 전액 공제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3000만 원은 올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증여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등기를 2번 해야 해서 번거롭기만 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데 내년 5월 말까지는 기준시가에 변동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미리 서두를 필요 없이 내년 증여 공제금액이 바뀐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비해 금융자산은 나눠서 증여하기 편하다. 특히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자산이라면 증여시기를 무작정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 올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미리 증여해 절세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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