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자신의 차에 류 씨가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자신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조 씨는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떼어 달라고 요구하다 류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 조 씨의 고소 이유였다. 재판에 넘겨진 류 씨는 “직업 특성상 아내와 딸과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걱정하는 마음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을 뿐이다. 위법 행위인 줄 몰랐고 폭행이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류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류 씨가 상당히 약하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류 씨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협박한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했지만 일부 발언은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둘 사이의 관계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