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고속철도(KTX)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등 책임자 3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 씨(43)와 같은 열차 승무원(여객전무) 이모 씨(56), 대구역 운영팀장 이모 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관사 홍 씨와 승무원 이 씨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궁화호 차량을 경부선 본선에 진입시키다 먼저 진입한 KTX와 충돌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운영팀장 이 씨는 무궁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