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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소송 포기땐 친자 인정하는 꼴… 끝까지 갈것”

입력 | 2013-09-14 03:00:00

법조계 “검찰 위신 문제… 논란 끝내야”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혼외자녀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채 총장 사퇴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밝히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이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이 공식적으로 사퇴의 변을 밝히며 “내 신상에 관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한 만큼 소송을 계속 진행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택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송에 앞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채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대검찰청 명의로도 함께 청구한 만큼 이번 사안은 검찰 전체의 사기 및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는 게 검찰 내부의 인식이어서 소송을 쉽게 포기하진 못할 거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이 소송을 포기하면 자연스레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적으로 논란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국민들은 감찰로 인해 혼외자녀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까 봐 그만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을 통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그동안 정정보도 소송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사퇴로 신분이 자유로워진 만큼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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