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8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31)은 분식회계와 CP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78세의 고령이고 2010년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룹 내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해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본상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사실상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은 LIG건설의 임원 지위에 있었지만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약 800명이 323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일반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2087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595명은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 씨 일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이들이 일부 섞여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등 3부자는 계열사인 LIG건설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숨기고 2000억 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