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세금폭탄에 자영업자 망할판” 강력 반발식재료비 세액공제율 30%서 5∼10%P 높이기로
동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정부의 기존 방침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음식점 업주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부가세 공제 한도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 방안이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공제 한도를 다시 높여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으로 이미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는 정부는 또다시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업주들이 관행적으로 구입비를 과다 신고해 탈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탈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 A 씨가 식재료 구입비를 5000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000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바뀐 제도로 A 씨는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