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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인다

입력 | 2013-09-14 03:00:00

업주들 “세금폭탄에 자영업자 망할판” 강력 반발
식재료비 세액공제율 30%서 5∼10%P 높이기로




동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정부의 기존 방침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음식점 업주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부가세 공제 한도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 방안이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공제 한도를 다시 높여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으로 이미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는 정부는 또다시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평균 매출액의 40% 안팎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업주들이 관행적으로 구입비를 과다 신고해 탈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탈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 A 씨가 식재료 구입비를 5000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000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바뀐 제도로 A 씨는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공제 축소 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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