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숙캠프… 무등록… 시간위반… 교육부 등록말소 25건 등 행정처분
인천 서구에 위치한 A 교육센터. 외국인학교 시설을 빌려 고교생 31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24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불법 기숙캠프를 운영했다. 서울 강서구의 B 학원은 한 상가에 무등록 학원을 차려 학생 17명으로부터 매달 30만∼40만 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교육부가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운영사례를 1474곳에서 1910건 적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3개월가량 1만4507곳의 학원 등을 단속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주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여름캠프 등을 대상으로 했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시설변경(8.9%), 미신고개인과외(6.2%), 교습시간위반(5.8%)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8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곳) 경남(131곳) 인천(124곳) 부산(122곳) 대구(97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 등에 등록말소 25건, 고발조치 161건을 포함해 161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로는 2억1035만 원을 부과했다.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입시철이 되면서 고액 특별교습 등 불법운영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