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채 총장이 16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채 총장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하루 전 청와대가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감찰실에서 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채 총장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 수사' 방식은 활용할 수 없다.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 임모씨(54)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며 혼외자 논란을 풀 결정적 수단이 유전자 감식 역시 임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임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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