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증거 한만호 진술, 신빙성 인정"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법정구속은 안해
동아일보 DB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돈을 줬다는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 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약 2년만인 올 4월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판결 후 구두논평을 통해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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