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시연/스포츠코리아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을 상대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는 참석했으나 박시연은 불참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시연 변호인은 언론에 "박시연의 출산이 임박해 재판장에서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3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시연은 2011년 11월 무역업에 종사하는 4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이달 말께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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