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형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구치소에 수감된다. 지난해 10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 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 차이에서 비롯됐다.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한 전 대표의 진술밖에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 4, 8월 등 3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근처에서 한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현금과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30초에 1대꼴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인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한 전 대표가 차량 안으로 가방을 넣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가 당시 차량 색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건 기억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동생이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사용했는데 출처가 한 전 총리 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는 점, 한 전 대표가 관리해온 채권 회수 목록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있는 점,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한 전 총리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은 야당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을 처지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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