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도간 지역생활권 자율 결정… 정부 ‘5+2 광역경제권’은 폐지하기로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설정했던 광역경제권이 폐지된다. 그 대신 시도 간 자율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처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을 벌이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뉘어 있었던 광역권은 시도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설정되는 지역협력권으로 바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행복생활권’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현재 전국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짜는 기초생활권 역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지역생활권으로 대체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들이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 문화, 복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SOC 사업이나 문화, 복지 사업을 행정구역별로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생활권인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면 정부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