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이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약 35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된 피해액(1649억6000만 원)의 21% 수준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210명(3만4284계좌)이 약 346억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1만5000원가량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후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