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1000억이상 업체 대상”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도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은행, 증권사 등이 인수할 여력이 없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신용대출 이자율을 연 20%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1%다.
금융위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 가운데 양질의 업체만 영업을 하도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일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최소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1억 원, 개인의 경우 5000만 원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채권추심업은 자본금 5억 원을 갖춘 법인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춘 업체는 전체의 5.9%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