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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호스트바 남자에게 갖다바친 1억7500만원

입력 | 2013-09-23 03:00:00

40대 유부녀, 이별통보 받자 손배訴
법원 “환심 사려고 준 선물” 기각 판결




A 씨(44·여)는 2010년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까지 올랐을 정도로 보험 영업사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0년간 남편과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오던 A 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 B 씨(41)를 만났다. 남편과 불화를 겪는 상황에서 다정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B 씨에게 흠뻑 빠졌다.

A 씨는 B 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럼을 사줬고, 66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보약과 영양제를 지어주고 명절 때는 B 씨 부모의 약까지 챙겨줄 정도로 정성이었다. A 씨는 그렇게 2년가량 B 씨와 교제하면서 무려 1억7500여만 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해 6월경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분노한 A 씨는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최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B 씨가 A 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가 B 씨에게 준 현금과 물품 가운데 1억3000여만 원어치가 교제 초기 4개월 동안 준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A 씨가 B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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