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제 ‘혼외자(婚外子)’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 이후 18일 만이고,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거부한 지 15일 만이다. 채 총장의 소송 제기는 늦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채 총장은 “법 절차에 따라 유전자(DNA)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지목한 혼외자와 그 어머니 임모 씨 측에도 이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유전자 검사는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는 소송으로도 강제할 수 없고, 임 씨가 아이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동의해야 가능하다. 임 씨는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아이가 채 총장의 아이로 알려지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전자 검사에 적극 협조해 채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다.
채 총장의 소송 제기가 일종의 지연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정 보도 청구소송은 판결이 나는 데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 채 총장의 소송은 시간이 경과해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 임 씨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끝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소송에서도 진정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검찰총장의 부재(不在)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금 당장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검찰총장 후보를 뽑고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한다고 해도 두 달이 넘게 걸린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가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서둘러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