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증거 충분” 일정 앞당겨… 홍순석 등 3명은 25일 구속기소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구속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26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기소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해 빨리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은 25일 구속 기소했다.
3명의 기소 혐의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체포할 당시 제시했던 내란음모와 선동(형법 제90조 제1, 2항),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의원이 2003년 8월 만든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핵심조직원으로, 이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수차례 공동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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