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액 재산정 취지 파기환송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해액을 법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그룹 계열사가 두 곳의 금융회사에 이중으로 지급보증을 했을 경우 두 건의 범죄행위로 봤으나 대법원은 한 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사 보유 부동산을 다른 부실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한 사례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원심의 감정평가가 잘못돼 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경석·장선희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