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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형

입력 | 2013-09-27 14:31:00

(사진=동아일보 DB)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2011년 9월 피해자 A 씨 등으로부터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령 전 이사장이 피해금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동아일보 DB)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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