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징계 대신 교권보호委 열어학부모 “사과없이 담임만 물러나” 반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며 학부모들이 담임교사를 고소한 이후 학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보 26일자 A12면 초등 1학년에 식판 휘두른 담임
학교는 26일 오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주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선도 조치를 논의하는 기구다. 교사 징계와는 무관하다. 피해 학부모들은 당일까지 위원회 소집 소식도 몰랐다. 학부모 이모 씨(43·여)는 “담임교사의 사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학교 측에선 초기부터 ‘더이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해명보다 교권 보호가 우선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문제가 된 담임교사는 장학사의 권고와 학교 측 결정에 따라 해당 학급의 담임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 교사의 수업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상 출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대표 정모 씨(42)는 “문제 교사가 다른 학급을 맡을 경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