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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13-10-01 03:00:00

㈜동양 - 동양레저 - 동양인터내셔널… 2조 투자한 4만7000명 큰 피해 우려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회사가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2조 원어치를 들고 있는 투자자 4만7000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동양그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주요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57년 설립 이후 시멘트와 제과(현 오리온그룹)를 주축으로 한때 재계순위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계 순위는 38위다.

동양그룹은 30일 하루에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및 CP 1100억 원어치를 갚아야 했다. 주말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을 구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가전 계열사인 동양매직 매각이 끝내 좌초되면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의 길로 들어섰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이들 3개사의 모든 채무와 채권, 자산 등은 동결됐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아선 안 된다.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를 보유한 4만7000명의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3개사 CP는 9794억 원, 회사채는 8801억 원어치에 달한다. 여기에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기타 계열사의 채권을 합치면 피해액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장관석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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