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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입력 | 2013-10-02 03:00:00

교육부, 일선학교에 학습권 개선 지침
미혼모 학업 지속 방안 적극 안내 권고




학생이 임신,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이나 전학 조치를 내리는 학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미혼모 등을 지나치게 징계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이성교제와 임신 등을 징계하는 학칙에 대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 외국어고는 교내에 신고함을 만들어 이성교제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징계를 내려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장은 임신, 출산을 한 학생이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을 징계하도록 한 학칙들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과도한 스킨십 등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학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학칙 제정, 개정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규칙 컨설팅을 통해 학칙이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가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재학 중인 학생의 임신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혼모가 고교에 편입학할 때는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습 경험과 교과목별 이수 현황을 파악해 적정한 학년을 정해 입학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대다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교 교장은 “현실적으로 미혼모 학생이 일반 중고교에 다닌다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와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라고 항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책 없이 학칙만 바꾸라고 하면 학교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