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재해 아냐… 産災 제외 합헌”
직장인 산업재해 인정 어디까지?
이후 양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억울한 양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양 씨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다 다친 양 씨는 과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일 산재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가 1명 많지만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