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 3000원… 일산-분당 등 ‘20% 시외할증’ 부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안을 담은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할증은 시간대 변경 없이 0시∼오전 4시에 적용된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률이 시민의 평균 이용거리(6km)를 기준으로 하면 10.9%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등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에겐 체감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맞닿은 10개 도시(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로 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시계외 할증 요금은 2009년 6월 폐지됐다.
기존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미납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반칙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이미 운전사 월급을 현행 187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24만 원가량 올리는 임금협약을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이끌어내고 1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하루 25L 지급하던 유류 비용을 실사용량에 가까운 35L로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월급을 점차 늘려 사납금제를 단계적으로 월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를 거부한 운전사는 과태료 20만 원 외에 준법 친절교육을 최대 40시간까지 받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과 재취업이 금지된다.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종로 인근 등 승차 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택시 내 흡연은 운전사와 승객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면 금지된다. 연말까지 택시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간 차단벽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알택시’를 줄이기 위해 주행 속도가 시속 120km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