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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합천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법정 싸움으로 간다

입력 | 2013-10-04 03:00:00


경남 합천군이 추진하는 ‘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본보 9월 23일자 A17면 합천 ‘郡탄생 100년 기념사업’ 시끌

조찬용 합천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58)은 3일 “합천군수(하창환)를 피고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1일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합천군이 내년 3월 1일 개최할 100년 기념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올 4월 제정했다.

조 회장은 “1914년 3월 1일은 일제가 합천군, 삼가군, 초계군을 강제로 통폐합해 합천군을 만든 날로 결코 기념할 일이 아닌데도 합천군은 조례까지 만들어 가며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 왜곡과 일제 식민지 찬양,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 폐지를 공식적으로 합천군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가 27억 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 행사의 부당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천군은 “군의회는 물론이고 많은 군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행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