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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삭제된 초본도 대통령기록물”

입력 | 2013-10-04 03:00:00

[盧-金 회의록 후폭풍]
■ 7일부터 盧정부 인사 소환조사
국정원 보관본은 공공기록물로 분류… 남재준 원장 공개 무혐의 가능성 높아




2008년 반납한 ‘봉하 이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008년 7월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대통령기록물. 사저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과 백업 파일이 상자에 담겨 봉인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 후 봉하마을에 e지원 시스템을 복사해 갔다가 4개월여 만에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빚어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과 대치하다 반납했다. 동아일보DB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내주 초부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0여 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확보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삭제된 회의록은 녹취록을 풀어놓은 초본 수준을 넘어 체계를 갖춘 ‘완성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만들어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의 성격규정은 삭제 및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원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로 간주되면 올 6월 전문을 공개한 행위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이를 파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건 보호기간(15∼30년) 중 열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노 정부 당시 국정원이 회의록을 왜 1급 비밀로 지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의록은 2009년 3월에 2급으로 강등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2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의록도 국정원이 관리했다고 설명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건 2007년 7월,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직제가 신설된 건 그해 11월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각종 대통령기록물의 반출과 삭제를 지시하는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 반출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A 씨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과 2월 사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이 회의 장면과 함께 담긴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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