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전 영업정지 검토 지시… 채권자 담보 주식 매각 막으려 한 듯玄회장-정진석 사장 등 국감증인 채택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달 30일 회사 임직원들에게 동양증권의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지면 증권회사 등 채권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등에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았던 이들의 동양증권 지분을 팔아치울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되면 동양증권 주식의 거래도 중단돼 채권자들이 동양증권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회장 등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들은 동양증권의 지분 34.99%를 갖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현 회장과 정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을 위해 110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효림·신수정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