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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서울시 “보증서 없는 1억짜리 압류시계 어찌할꼬…”

입력 | 2013-10-07 03:00:00

지방세 체납 최순영 前회장 집서 압수
진품 확인됐지만 당장 공매 어려워




서울시가 지방세 37억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집에서 압류한 시계를 처분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진품으로 확인됐지만 보증서가 없어 당장 공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초구 양재동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조사관들이 압류한 ‘바셰론 콘스탄틴 투르비옹 무브먼트’(사진)는 백화점 수입 시계 판매점과 시계 전문점 등에서 약식 감정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진품이었다. 1755년 문을 연 스위스 시계 브랜드 바셰론 콘스탄틴은 시계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며 10억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시계도 만든다.

압수를 통해 공매에 나오는 시계와 보석류 등은 보증서로 진품 여부와 적정 가격을 확인한 뒤 공매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 측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셰론 콘스탄틴 본사 측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보증서를 구하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의 감정가를 토대로 공매 입찰에 나서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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