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대 홈페이지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겪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서울대는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A 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 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과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담배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다”, “남성의 초조한 심리에 핀 줄담배가 과시 행동?”, “환장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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